판공비류 집행 지침

 

 

                                                                               제정 1997.03.06 (파-1판공비 집행지침.hwp)

                                                                               개정 2013.03.06 (파-1판공비 집행지침20130306.hwp)

                                                                                     2014.06.10 (파-1 판공비류집행지침 2014.06.10.hwp)

 

 

1(목적)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의 경상업무 또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한다.

 

2(용어의 정의) 판공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관운영판공비라 함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책판공비라 함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별판공비라 함은 기관의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용도) 판공비류의 집행에 필요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의비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등 업무추진비

접대비

<삭제 2014. 6. 10.>

각종 행사의 의식비 및 단체비, 기관등에 대한 기부금등 제지원비

기타 단위조직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타 과목으로 지출 하기 곤란한 경비

 

4(지급기준) 판공비류의 지급기준은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5(지급방법)

직책판공비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책에 대해서는 해당월에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직임면에 따라 해당월에 기지급된 직책판공비는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3. 1인의 보직자가 타 직위를 겸직할 때에는 1개의 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 되 상위직위에 해당하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한다.

4. 부서장의 유고시 소속직원 중 자격이 있는자가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대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한다.

5. 부서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행의 경우에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관운영비 및 특별판공비는 사용자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계정책임자 및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6(정산방법)

직책판공비의 집행증빙은 계정책임자가 수령확인한 일차영수증으로 하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행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판공비류의 집행증빙은 일반영수증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 판공비중 기밀적 사항은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수령인 또는 전달자의 일차영수증을 첨부, 정산할 수 있다.

 

7(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1997.03.06>

 

(시행일) 이 지침은 19991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2013.03.06>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10>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