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류 집행 지침
제정 1997.03.06 (파-1판공비 집행지침.hwp)
개정 2013.03.06 (파-1판공비 집행지침20130306.hwp)
2014.06.10 (파-1 판공비류집행지침 2014.06.10.hwp)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의 경상업무 또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판공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관운영판공비라 함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 직책판공비라 함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특별판공비라 함은 기관의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용도) 판공비류의 집행에 필요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의비
②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등 업무추진비
③ 접대비
④ <삭제 2014. 6. 10.>
⑤ 각종 행사의 의식비 및 단체비, 기관등에 대한 기부금등 제지원비
⑥ 기타 단위조직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타 과목으로 지출 하기 곤란한 경비
제4조(지급기준) 판공비류의 지급기준은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한다)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직책판공비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책에 대해서는 해당월에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직임면에 따라 해당월에 기지급된 직책판공비는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3. 1인의 보직자가 타 직위를 겸직할 때에는 1개의 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 되 상위직위에 해당하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한다.
4. 부서장의 유고시 소속직원 중 자격이 있는자가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대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한다.
5. 부서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행의 경우에는 직책판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운영비 및 특별판공비는 사용자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계정책임자 및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정산방법)
① 직책판공비의 집행증빙은 계정책임자가 수령확인한 일차영수증으로 하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행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기타 판공비류의 집행증빙은 일반영수증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 판공비중 기밀적 사항은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수령인 또는 전달자의 일차영수증을 첨부, 정산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1997.03.06>
(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2013.03.06>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10>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