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난제연구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3.01.11(사-5 수학난제연구센터운영지침 2013.01.11.hwp)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등과학원(이하 "원"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4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수학난제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적, 역사적 미해결 수학난제 연구수행

2. 수학난제해결의 세계적 메카(중심국) 역할 수행

3. 박사급 전문 글로벌 인재들에게 지적 호기심 표출 공간 마련

 

제3조(센터 및 센터장) ①센터는 부원장을 직속으로 하는 주요조직이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등과학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사업의 주요 정책사항

2. 센터업무의 주요처리사항

3. 대내외의 협력을 요하는 주요사항

4. 기타 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수학난제연구사업의 사업책임자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운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센터장의 직무권한은 직무권한 위임 규칙에 따른다.

 

제4조(센터연구기획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센터에 7인 이내의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연구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센터장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직원 중 1인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에 관한 정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계획수립, 연구사업 수행 및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5조(연구인력 활용) ①전임직 교원은 연구분야에 따라 센터에 겸임할 수 있다.

②센터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자를 위촉연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및 평가) ①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출시기는 “기본사업관리요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부서) 센터의 원활한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둔다.

 

제8조(자문위원) ①센터장은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규정 및 지침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2013. 1.1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